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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




소독 단가표




소독 관리 방법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소독 실시 후 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필증을 교부하고 관할 보건소에는 소독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,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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